※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말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라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아보시는 만큼, 그 기대와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모든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회생으로 탕감 가능한 빚과 불가능한 빚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빚’ 탕감?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흔히 ‘원금의 최대 90%, 이자 100% 탕감’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빚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이는 모든 채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안’에 어떤 채무를 포함시키고, 월 변제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빚이 탕감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는 ‘탕감 가능 채무’ 알아보기
다행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게 되는 대부분의 빚은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채무들이 포함됩니다.
포함 가능한 주요 채무 목록
- 금융기관 채무: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및 캐피탈 대출 등
- 대부업체 채무: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고금리 대출
- 개인 간 채무(사채): 지인,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돈 (차용증 등 증빙 필요)
- 보증 채무: 타인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
- 통신비, 단말기 할부금 등: 연체된 통신 요금 및 휴대폰 기기값
- 기타 상거래 채무: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사업상 발생한 채무
이러한 채무들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도 해결 불가! ‘비면책채권’의 종류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성실히 변제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그 성격상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 채무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면책채권
- 조세채권 (세금, 4대 보험료 등)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는 있습니다.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추징금
국가에 내야 하는 징벌적 성격의 채무는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횡령, 폭행 등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 보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 양육비 또는 부양료
자녀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은 개인회생으로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이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 이후에도 별도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빚,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
탕감률, 즉 변제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준으로 변제율을 결정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3년간 변제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변제하는 총금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무자가 가진 재산(청산가치)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채권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적거나, 보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은 올라가고 탕감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더 높은 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 진단,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채무 중 어떤 것이 탕감 가능하고, 어떤 것이 비면책채권인지, 나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월 변제액은 얼마가 될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의 종류를 잘못 분류하거나 변제계획안을 허술하게 작성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예상보다 훨씬 높은 변제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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