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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얼마나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상담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얼마나 탕감되나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 전화와 압류의 공포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을 결심하려 해도 가장 궁금하고 망설여지는 부분, 바로 “그래서 내 빚은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요기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시 채무 탕감률, 즉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정해진 탕감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 탕감’이라는 말의 오해와 진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인은 원금의 70%를 탕감받았다던데, 저도 가능한가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의 채무 탕감률은 정해진 공식이나 비율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 변제금을 원칙적으로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 전체(원금, 이자 포함)를 면책(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탕감률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수치일 뿐, 처음부터 탕감률을 목표로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탕감률은 30%가 될 수도, 9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무 탕감률을 결정하는 핵심 공식: ‘월 변제금’ 산정 방법

그렇다면 매달 갚아나가야 할 돈, 즉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핵심은 두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1.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한다

월 변제금 기본 산정 공식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가용소득)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모두 포함합니다.
  • 최저생계비: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33만원, 2인 가구는 약 22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300만 원 – 133만 원 = 167만 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내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란?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했을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 포함되는 재산: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부동산, 차량, 주식, 퇴직금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월 소득 300만 원인 채무자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소득 기준 월 변제금은 167만 원이고 36개월 총 변제액은 6,012만 원입니다. 이는 재산가치 5,000만 원보다 많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채무자의 재산이 8,0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소득 기준 총 변제액(6,012만 원)이 청산가치(8,0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소 8,000만 원 이상을 갚도록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나의 예상 탕감률

사례 1: 1인 가구 직장인 A씨

– 총 채무: 8,000만 원
– 월 소득: 280만 원 (세후)
– 재산: 보증금 500만 원, 중고차 300만 원 (총 80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3만 원 적용)

A씨의 월 변제금은 280만 원 – 133만 원 = 147만 원입니다. 36개월간 총 5,292만 원을 변제하게 되며, 이는 재산가치 800만 원보다 많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충족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총 채무 8,000만 원 중 5,292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2,708만 원(약 34%)을 탕감받게 됩니다.

사례 2: 배우자, 자녀 1명을 둔 자영업자 B씨

– 총 채무: 1억 5,000만 원
– 월 소득: 350만 원 (세후)
– 재산: 없음
– 부양가족: 배우자(소득 없음), 미성년 자녀 1명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365만 원 적용)

B씨는 월 소득(350만 원)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365만 원)보다 적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최소한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변제금(보통 10~15만 원 선)을 책정하거나,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여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5만 원씩 60개월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받는다면, B씨는 총 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1억 4,100만 원(약 94%)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낮추고 탕감률을 높이는 방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채무 탕감률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적 검토 없이 섣불리 탕감률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유리하게 분석합니다.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산정: 놓치기 쉬운 재산 목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소득 자료를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소명하여 변제금을 최적화합니다.
  • 추가 생계비 인정: 부모님 부양,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기본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까다로운 법원의 보정명령 완벽 대응: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은 수차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저희 요기로는 모든 절차를 막힘없이 처리합니다.

채무의 무게에 짓눌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에서 최대의 탕감률은 얼마일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지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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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
전화상담: 155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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