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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업자로 신청하면 세금과 부채 모두 조정 가능한가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카드대금, 여기에 밀린 세금과 4대 보험료까지 더해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 빚은 조정된다고 들었는데… 밀린 세금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일반 채무는 물론, 세금과 4대 보험료까지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개인회생 시 세금과 부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 원리와 핵심 전략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사업자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의 기본 자격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농업·어업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 법인 채무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 등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적·반복적 소득: 사업을 통해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카드값 등) 5억 원, 담보 있는 채무(부동산 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했으나, 2024년 법 개정으로 각각 10억 원,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산보다 많은 채무: 현재 보유한 재산(사업 자산 포함)의 가치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채무는 곧 대표 개인의 채무이므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빚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핵심, ‘세금’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원칙: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는 크게 ‘일반채권’과 ‘우선변제채권’으로 나뉩니다. 은행 대출, 카드값, 사채 등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채권이기에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세금은 탕감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개인회생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세금 채무 해결 방안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채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세금 원금은 100% 변제해야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 기간(최장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강력한 해결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산세 및 이자 동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그 시점부터 세금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독촉 및 압류 중지(금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으면 세무서나 공단의 독촉, 재산 압류(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 절차가 모두 중단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인 분할 납부: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되므로, 당장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압박감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원금 탕감은 없지만 이자 부담 없이, 압류 걱정 없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 세금과 부채를 함께 해결하는 전략

통합 채무 조정을 위한 정확한 ‘채권자 목록’ 작성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 목록’입니다. 여기에 누락되는 채무가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채무: 사업자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대금 등
  • 상거래 채무: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
  • 개인 간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등
  • 조세 채무: 관할 세무서(국세), 시·군·구청(지방세)의 미납 세금 내역을 반드시 발급받아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미납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채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기각 사유가 되거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해당 세금에 대한 독촉 및 압류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이 성패를 가릅니다

사업자는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작성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 가용소득 산정 방식

[최근 1년 총 매출 – 사업상 필요경비 – 제세공과금] ÷ 12개월 =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 월 가용소득(월 변제금)

이때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필요경비’로 얼마나 인정받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자료(세금신고 내역, 매입/매출 장부, 통장 거래내역 등)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산정된 월 가용소득은 우선적으로 세금 등 우선변제채권을 갚는 데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일반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세금과 부채의 압박,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은 일반 급여소득자에 비해 소득 산정, 재산 평가, 채권자 목록 작성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조세 채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제계획안을 설계해야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채와 세금 문제로 사업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방법은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자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저희가 대표님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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